310B 카본 마스크와 성능 및 용도는 동일 하나 배기 밸브가 부착되어 습기가 차지 않으며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용도 : 새롭게 디자인된 밴드고리는 알맞은 길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착탈이 간편합니다. 또한 고열의 작업장에서도 빠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 411호
사용장소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주조, 하체코팅, 석유화학, 인쇄, 담배제조, 농약살포 등 유기용제 냄새 및 악취 발생 작업장
분진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방진마스크 사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분진을 장시간 흡입하여 발병되는 병명 “진폐”는 옛부터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진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해도 일반 천, 스폰지 등 국가검정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노동 안전 보건법에 의거(보호구 지급 착용의무 : 규칙30조)
방진마스크 이런데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요. ▶ 유해가스, 증기, 휘발성 미스트, 방사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및 산소농도가 18%이하의 환경 ▶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 및 산소농도가 불분명한 경우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작업현장에서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요.
등급
크린탑 마스크
사 용 장 소
해 당 공 정
특급
545V 546V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유해분진, 미립자, 발암성, 독성물질이 발생되는 공정
1급
415V 420V 435V 436V 437V 320V 335V
- 특급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한 경우 제외) - 석면 취급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