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장소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연만 절단, 주조, 원료분쇄, 혼합, 투입, 장비수리, 농약살포, 안료의 분진작업.
분진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방진마스크 사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분진을 장시간 흡입하여 발병되는 병명 “진폐”는 옛부터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진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해도 일반 천, 스폰지 등 국가검정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노동 안전 보건법에 의거(보호구 지급 착용의무 : 규칙30조)
방진마스크 이런데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요. ▶ 유해가스, 증기, 휘발성 미스트, 방사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및 산소농도가 18%이하의 환경 ▶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 및 산소농도가 불분명한 경우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작업현장에서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요.
등급
크린탑 마스크
사 용 장 소
해 당 공 정
특급
545V 546V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유해분진, 미립자, 발암성, 독성물질이 발생되는 공정
1급
415V 420V 435V 436V 437V 320V 335V
- 특급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한 경우 제외) - 석면 취급장소